다른 통신사의 설비를 이용한 대가인 상호접속료를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SK텔레콤이 KT를 상대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SK텔레콤이 KT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KT는 SK텔레콤에 34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양측의 상고는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KT가 SK텔레콤의 통신망을 우회접속하는 방식으로 이용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KT는 추가로 이용한 접속설비에 대한 통화료를 SK텔레콤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2010년 10월 "KT가 접속료를 일부 빠뜨리거나 적게 냈다"며 KT를 상대로 719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반대로 KT는 "SK텔레콤이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아 접속방식을 바꾸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상호접속은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사업자 간에 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KT 가입자가 SK텔레콤 가입자에게 전화할 경우 SK텔레콤이 제공한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접속료를 지불해야 한다. 대법원은 KT가 약 6년 10개월치 요금을 미납했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2012년 KT의 손을 들어줬다. KT의 손해배상 청구만 받아들여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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