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야생생물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대만 밀수총책 전씨(42)와 태국 밀수총책 A씨(44) 등 19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전씨와 A씨가 밀수한 앵무새는 썬코뉴어, 카카리키, 그린칙코뉴어, 뉴기니아 등으로 모두 멸종위기종 1·2급에 해당돼 학술 목적 외에 수입이나 수출이 금지된다. 2급은 허가와 신고가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만에서 40차례 총 2억9060만원의 앵무새와 앵무새 알을 밀수했다. 전씨는 앵무새 알을 부화시켜 국내에서 538차례 총 4억9252만원어치를 판매해 부당수익 2억원을 챙겼다. 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조류원과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에서 앵무새를 전국으로 판매했다. A씨도 전씨와 같은 수법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태국에서 앵무새 알을 150차례 총
경찰 관계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인 앵무새가 장기간, 대량 밀수한 현지 공급책 등 구체적 밀수 경로까지 확인된 첫 사례"라며 "관계 당국과 협의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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