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부의 사진을 합성해 성적으로 묘사한 플래카드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표 의원의 아내가 국회 인근에 자신과 표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현수막을 제작하고 설치한 사람에게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최근 9호선 국회의사당역 출구 인근에 표 의원과 부인의 사진을 누드사진과 동물사진에 합성한 현수막이 게시됐다. 현수막에는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해당 현수막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일베)에 '국회 앞 애국 텐트 현수막(표현의 자유)'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현수막 사진이 올라오면서다.
경찰은 이 현수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누가 현수막을 걸었는지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방침"이라며 "모욕죄 여부를 검토한 뒤 해당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
앞서 지난 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누드화에 그려 넣은 풍자화가 전시돼 논란이 일었다. 전시회의 주최자였던 표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로 인해 표 의원은 당직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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