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천장을 도마로 두드리다가 부러진 도마조각으로 윗집 주인의 머리를 내리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7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10시20분께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위층에 사는 B씨(48)의 집이 시끄럽다며 도마로 천장을 수차례 두드렸다. 이 과정에서 도마가 부러지자 A씨는 부러진 도마조각을 들고 B씨의 집으로 올라갔고 복도에 나와 있던 B씨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도마로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을 막아
송 부장판사는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고 피고인이 앓고 있던 불안 장애와 우울증이 폭행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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