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존립 근거인 특별검사법이 위헌이라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두 재판부는 특검이 추가 기소한 최씨의 혐의 중 삼성그룹에서 받은 뇌물 혐의와 딸 정유라
이 변호사는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독점적으로 추천권을 갖고 있어 특정 당파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위헌성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위헌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