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지구 부동산 전매 과정에서 최대 4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었지만, 제대로 양도 소득세를 물리지 않았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8일 양도소득 과세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2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147억9000만원에 대해 징수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위례지구에서 100대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주택용지를 분양받았다가 전매한 43명을 조사한 결과 7명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나머지 36명의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전매 과정에서 평균 1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었고, 최대 4억원의 프리미엄(전매 차익)이 붙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찬가지로 경기도 미사지구의 경우에도 100대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주택용지를 분양받았다가 전매한 29명 가운데 9명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나머지 20명의 거래 내역을 살펴본 결과 평균 35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고, 최대 1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국세청을 상대로 이들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정확하게 과세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이 기업에 대한 증여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도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A기업의 최대주주가 처남에게 비상장주식 92만주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주당 가격을 2만2000원으로 산정하고, 증여세 146억79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주식가격 변동 추이를 조사한 결과 주당 가격은 5만원
또 부동산 소유주 18명이 부동산을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양도한 뒤 제3자에게 판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39억원을 탈세한 사실도 적발했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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