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해 무인항공기, 드론(무인항공기)이 주말마다 고속도로에 투입된다.
경찰은 오는 11일부터 5월14일까지 매 주말 경부·영동·서해안고속도로 등 주요 구간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협조받은 드론을 투입할 계획을 9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시작해 5월17일까지 진행되는 3개 교통반칙(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집중단속에서 드론이 활용된다.
드론은 중량 5㎏에 3630만화소 카메라를 장착한 기종으로 25∼30m 상공을 비
경찰 헬기 12대도 주말마다 투입돼 드론과 함께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지 감시하며 각 지방경찰청에 소속된 암행순찰차 21대도 헬기와 공조해 지상에서 난폭·얌체운전 단속에 나선다.
[디지털뉴스국 길나 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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