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협박해 '절도노예'로 만든 뒤 도망가지 못하게 손발을 묶어 차량과 모텔에 감금한 10대 2명이 검찰에 검거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9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3급 장애인 A씨(22)에게 차량과 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쳐오게 한 B씨(19)와 C씨(16)를 특수절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28일 오전 1시께 전북 군산 시내 도로에 주차된 차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A씨와 C씨가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 B씨에게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또 B씨는 A씨가 충남 서천과 군산 일대 편의점에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80만원 상당의 현금과 문화상품권을 훔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모텔에서 기다리고 C씨는 편의점 주변에서 A씨의 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A씨의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문화상품권과 게임아이템 판매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이 입금한 175만원을 가로챘다. 심지어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A씨가 도망가려 하자 양손을 청테이프와 케이블 타이로 묶어 차량과 모텔에 감금했다.
검찰은 가족도 지적장애를 가져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A씨가 평소에도 B군에게 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빼앗겨 왔지만 두려움 때문에 범행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신안 염전 노예, 청주 축사 노예 사건처럼 지적장애인을 범행에 이용한 '절도노예'사건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판단력이 부족한 상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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