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경계가 삼엄해졌다. 경찰은 최상위 비상령 갑(甲)호 비상을 발령하고 헌재와 청와대 주변 등 도심 일대에 경비병력으로 271개 중대(2만1600여명)를 투입했다. [사진=강영국 기자] |
이날 지상파 3개 채널과 케이블 보도채널, MBN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은 탄핵심판 선고를 생중계한다. 방송사들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실시간 방송 보기가 가능하며 방송사에 따라 회원가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 즉시 복귀한다. 반면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중도 하차한다. 이 경우 60일 이내 새로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되고, 3명 이상이 반대하면 기각된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이다.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의 후임 인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1명의 결원이 생긴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