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이었다. 특히 "이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는 일만 남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0일 대법원은 "헌재 결정을 계기로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국정 혼란이 조속히 잦아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어떠한 갈등과 분쟁도 법치주의 토대위에서 법이 정한 절차와 틀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며 "흔들림 없이 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헌법학자들은 "인용(파면) 결정을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7·사법연수원 18기)는 "대통령의 파면을 예상했기 때문에 전혀 의외의 결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따져도 인용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했고,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국정농단이나 권한남용 등 최소 1~2가지 쟁점은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임이 명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7차례 공개변론에서 나온 증거와 증인들만 봐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역시 "인용은 거의 필연적이었던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위헌·위법인 사실관계가 이미 다 드러났고, 법리 문제에 있어 국회 소추위원단 주장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이 거의 반박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단체들도 "헌재 결정을 존중해 조속히 국가 혼란을 수습하고 갈등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61·17기)은 "헌재가 오랜 시간 고심한 끝에 헌법에 입각해 내린 역사적인 결정에 승복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정 공백과 갈등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52·30기)은 "재판관들이 이번 사건을 심리하면서 국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검토했을 것"이라며 "결정에 승복하고 하루 빨리 국가체제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국민과 법률가들 모두 협조해야 한다"고
한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68·4기)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데 대해 박 전 대통령과 국민여러분께 거듭 사죄한다"면서도 "재단이 최씨의 사익추구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헌재의 판단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윤진 기자 /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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