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 속 선고 시각 '11시 21분' 명시된 의미?
헌법재판소의 10일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결정문에는 '선고 일시'가 2017년 3월10일 11시21분으로 분 단위까지 적시돼있었습니다.
11시 21분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결정문의 주문(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을 읽은 시각입니다.
결정문에 날짜뿐 아니라 시각이 자세하게 명시된 이유가 있습니다.
10일 헌법재판소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시각을 뚜렷하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선고 시점에 대통령이 즉시 파면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헌재 측의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이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시각도 정확히 측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발표일인 5월14일 날짜가 기재돼 있을 뿐 발표 시각은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이의 절차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결정 선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헌재의 입장입니다.
즉 선고 시점이 결정 확정 시점이 됩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에 의해 공직에서 파면되는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으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
그러나 이후 선고가 이뤄지면 곧바로 파면되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가장 많은 권한을 지닌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는 점에서 혹시 모를 법률적 논란이나 분쟁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헌재는 이번 선고에서 선고 시각까지 표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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