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봤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는 선고 시작부터 헌법과 국민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전체가 아닌 최순실 씨 개인의 이익에 더 관심을 가졌다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심지어 이런 사실을 숨기고, 의혹 제기를 비난하며 국회와 언론의 감시를 통제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이렇게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다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 이재기·박준영·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