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최순실 씨가 지인과의 면회를 허용해 달라며 제기한 항고를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접견이 허용되면 최 씨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우울증이 있는데 외부에서 책도 전혀 못 받고 정말 살기 힘들다."
최순실 씨가 지난달 20일 재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한 말입니다.
변호인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한탄한 겁니다.
실제로 최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밤 검찰에 긴급체포된 이후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는데, 넉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가족과 지인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는 최 씨가 접견을 온 지인 등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접견금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최 씨측은 이런 조치가 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제약이라며 접견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이유 외에 최 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된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지금처럼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만남이 허용되지 않고, 책과 같은 서류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에 다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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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강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