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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내려진 10일 오후에 청와대 본관에 게양된 봉황기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를 내린 것은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현직 대통령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은 위로부터 첫번째 10일 오전 9시 30분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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