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갑질' 횡포에 시달리는 감정노동자들, 억울해도 참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북 전주시의회가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월 전북 전주의 한 저수지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한 통신회사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19살 홍 모 양이었습니다.
2년 전에도 홍 양이 일했던 콜센터에서 30대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사측의 과도한 업무와 고객의 갑질 횡포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박대성 / 희망연대노동조합 위원장 (지난 7일)
- "(상담원은) 하루 할당량 콜 수를 채우지 전까지는 퇴근을 못 합니다."
사측과 고객 앞에서 약자가 되는 감정노동자들.
전북 전주시의회가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감정 노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불합리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게 핵심입니다.
악성 민원도 문제지만, 고객은 무조건 왕이라는 사측의 경영 방식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백영규 / 전주시의회 의원
- "시민, 소비자, 사용자를 중심으로 해서 감정노동자를 제대로 알리는데 홍보활동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전북지역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가 제정된 건 전주시가 처음입니다. 이 조례가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시민들의 노동인권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