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현대자동차 엔진결함을 비롯한 품질문제를 신고·제보했다고 해임된 공익신고자에게 "복직시켜야 한다"고 결정했다.
권익위는 1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현대자동차 김광호 전 부장에 대해 원직 복직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결정해달라"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센터의 요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은 현대자동차 측이 엔진결함을 포함해 총 32건의 품질 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했다.
그러자 현대자동차는 김 전 부장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현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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