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감사를 이유로 군 간부가 당사자 동의 없이 군인들의 휴대폰 메신저 대화방과 사적인 사진을 검사하는 행위는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22일 인권위는 국군기무사령관 등에게 보안감사 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감사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 스마트폰 카카오톡 대화방과 사적인 사진을 확인하는 보안감사 방식이 인권 침해라는 공군 전투비행단 간부 A씨와 다른 간부의 부인 B씨가 인귀위에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인 결과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기무사 감사관은 지난해 7월 A씨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해제하게 한 뒤 약 10분 동안 카카오톡 대화방에 첨부된 사진 4~5개를 열어보았다. 또 휴대폰 사진첩을 열어 A씨가 친구들과 찍은 사적인 사진 1000여장 중 4~5장 정도를 확대하여 점검했다. 앞서 이 부대 지휘관은 보안감사 사전점검을 하면서 B씨 남편의 스마트폰에 담겨있던 B씨의 모유 수유 사진 등을 보기도 했다.
기무사 측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저장된 사진을 작은 크기로 조정해 빠르게 넘겨 보았고 문서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만 확인했다"면서도 "확대해서 본 사진이 100% 문서 사진이 아닐 수 있다"고 해명했다. 지휘관은 "부대 내 개인 휴대전화 사용자는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감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고 인권위에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가는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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