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와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등 4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는 재해근로자가 사업주 확인 없이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돼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확인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산재 신청시 사업주 확인을 받도록 해 확인과정에서 재해발생 경위 등을 놓고 분쟁이 빚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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