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 가운데 핵심은 '뇌물죄'입니다.
삼성그룹이 건넨 돈을 사실상 뇌물로 본 겁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언급했습니다.
뇌물을 건넨 이 부회장이 구속된 마당에 이 돈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와도 일맥상통합니다.
▶ 인터뷰 : 박영수 / 특별검사 (지난 6일)
-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 수사 결과를 검찰 특수본에서도 고려했다"며, "SK나 롯데 관계자 가운데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죄와 관련해 영장 청구 단계에서 삼성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일단 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SK와 롯데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때 혐의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검찰은 뇌물죄 외에도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은 물론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압박하는데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