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으려고 법원에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법원에 출석하거나 불출석할 때, 각각 어떤 득실이 있는지 조성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기자 】
영장심사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불명예를 피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법원에 나와 검찰이 제시한 구속 사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은 또다시 전국에 생중계될 것이고, 헬리콥터와 차량을 동원한 취재진의 추격전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구속영장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반드시 법원에 직접 나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직접 나와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구속될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 인터뷰 : 김민호 / 변호사
- "피의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지난해 11월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 심사만 받고 구속됐습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