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강남대로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 서초구는 내달 1일부터 금연거리로 지정된 강남대로 5㎞ 구간에서 흡연자가 발견되면 즉시 단속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는 단속 전담 공무원 18명을 배치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흡연자를 단속한다.
서초구는 올해 1월 강남역 일대에 한정돼 있던 금연거리를 한남IC∼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까지 3.2㎞ 늘려 강남대로 전역으로 확대했다.
앞서 구는 2012년 3월 강남대로 일부를 전국
당시에는 '강남역 9번 출구∼신논현역 6번 출구'와 '양재역 12번 출구∼양재동 엘타워' 1.25㎞ 구간만 금연거리였다
2015년 3월 '강남역 8번 출구∼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555m를 연장했고, 올해 강남대로 전역으로 금연거리를 확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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