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시간동안 영장심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지만, 구속영장은 예상보다 빨리 발부됐습니다.
길었던 영장심사 시간에 비해 법원이 빠른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저녁 7시 11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제도 도입 이래 8시간 40분이라는 역대 최장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의 7시간 30분 기록을 한 시간 이상 넘어선 겁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그만큼 치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만 무려 13개에 달했고, 본인이 직접 해명하며 검찰의 주장에 적극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영장심사 종료 후 11시간 35분 만에 영장이 발부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보다 3시간 가량 짧았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법부가 무겁게 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피의자의 영장심사일이 영장이 청구된 날로부터 이틀 뒤에 잡히는 것과 달리, 사흘 뒤에 심사가 열리면서 판사가 기록을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좀더 있지 않았겠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구속을 결정한 강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3명의 영장 전담 판사 가운데 막내인 사법연수원 32기로, 무작위 배당을 통해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