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결정 21일 만 '미결수용자 신분' 박근혜 전 대통령…구속 심사부터 구속 결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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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미결수용자 구속 /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오전 법원에서 피의자심문을 받고 다음 날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까지 태어나서 가장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9분 삼성동 자택에서 나왔습니다.
남색 바지 정장에 검은색 구두를 신은 모습이었습니다.
최경환·윤상현 등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그리고 동생인 지만씨 부부가 자택 앞에서 배웅했고 박 전 대통령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실에서 제공한 에쿠스 리무진에 올라타 곧장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탄 차는 경찰의 교통통제로 11분만인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4번 출입구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호원의 경호를 받으며 법원 청사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박 전 대통령의 얼굴에서 출발할 때와 달리 미소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으며 취재진이 바닥에 테이프를 삼각형 모양으로 붙여 만들어 놓은 '스탠딩 포인트'에서도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곧장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박 전 대통령은 계단을 이용해 한 층 위에 있는 321호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피의자심문은 오전 10시 30분께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시작됐고 약 8시간 40분만인 오후 7시 11분께 끝이 났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13가지에 이르는 중대한 혐의가 있고,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에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후 7시 29분께 역시 4번 출입구로 나왔습니다.
그는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수감되기 전 기자들과 대면할 마지막 기회였으나 끝내 입을 열지 않은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사관들과 함께 검찰 관용차인 K7에 올라타 법원 바로 옆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 10층 임시 유치시설 안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초조함 속에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31일 오전 3시 무렵 구속영장이 발부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이 근처에 모여 있는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한 가닥 희망을 접어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태운 검찰의 K7 승용차는 이날 오전 4시 29분께 서울중앙지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약 16분 후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박 전 대통령은 피곤에 지친 모습속에
박 전 대통령은 즉시 입소 절차를 밟은 후 독방을 배정받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낯설고 불편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달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 21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미결수용자로 또 한 번 신분 변화를 체감하게 된 것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