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지를 수집하며 어렵게 생활하는 50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비닐봉지에 든 8000만원 가량을 주워 경찰에 신고했다.
2일 광주경찰서 경안지구대에 따르면 이춘미씨(50)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일대에서 파지를 주워와 정리하다 파지 안에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이 비닐봉지 안에는 5만원권 현금 16개 묶음, 7990만원이 들어있었다. 처음엔 잃어버린 사람 걱정에 직접 찾아주려고 나섰다가 여의치 않자 다음날 오후 9시께 경찰을 찾았다.
문씨는 경찰에 비닐봉지를 내밀며 "주인을 꼭 좀 찾아달라"면서 "돈을 잃어버린 사람의 심정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다"고 부탁했다. 경찰은 유실물법에 따라 이씨에게 보관증을 써 주고 돈을 경찰서로 넘겼다.
돈이 범죄 관련성 없는 유실물로 인정될 경우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www.lost112.go.kr)에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인 이씨가 세금 22%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받게 된다.
수년 전부터 광주지역에서 남편과 파지를 주우며 생활해 온 이씨는 1년 반전 남편이 암으로 사망하자 시동생과 파지를 주우며 근근이 생활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이씨는 "눈이 좋지 않아 다른 곳에 취직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서 "평생 100만원 넘는 돈은 만져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
이씨의 선행이 알려지자 일부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정기 후원하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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