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당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쓰러진 보행자를 차로 밟고 지나간 '뺑소니'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택시기사는 보행자를 숨지게 한 뒤에도 태연하게 계속 영업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3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택시기사 김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 40분께 중랑구 동일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이모(48)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무단횡단을 하다 또 다른 택시에 치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다. 김씨는 택시 차량에 낀 이씨를 약 10m가량 끌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이씨를 들이받은 택시기사가 사고를 신고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던 찰나에 김씨가 재차 이씨를 들이받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1차 사고로 머리가 골절되는 등 심각한 손상을 받았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김씨가 낸 2차 사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다음날 오전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사람이 아닌 오토바이에서 떨어진 물건인 줄 알았다"고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탑승객에게는 "물건을 밟은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
김씨는 범행 이후에도 태연하게 2∼3시간을 더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먼지 이씨를 친 택시기사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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