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가짜뉴스 생산·유포자 등 선거사범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영렬)은 5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우선 최근 늘고 있는 흑색선전 사범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대선은 전례 없이 단기간에 치러지는 만큼 흑색선전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보도처럼 꾸며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가짜뉴스가 등장해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체 선거범죄 중 흑색선전 사범 비율은 16대 대선 때 34.7%에서 18대 대선 때 31.1%로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금품선거 사범 비율은 같은 기간 22.6%에서 8.9%로 줄었다. 검찰은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흑색선전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특히 선거일이 임박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여론조작 사범도 적극 단속한다. 검찰은 "갈수록 범행 수법이 교묘해지고 다양한 조작기법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능한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실체를 규명하고 배후의 기획·공모자까지 찾아내 엄벌하기로 했다. 향우회, 종친회 등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역시 단속 대상이다.
검찰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이어도 증거확보가 시급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조기에 압수수색할
서울중앙지검은 공안2부장을 중심으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특별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17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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