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을 비난한 민간잠수부 홍가혜 씨(29)에 관한 악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홍씨가 네티즌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는 700만원, 다른 두 사람은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글이나 사진을 게시해 공연히 홍씨를 모욕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 금액은 글의 내용과 분량, 전파된 정도, 홍씨가 느꼈을 고통의 정도, A씨 등에 대한 형사처분과 판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4월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게시판에 홍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과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소송을 당한 B씨와 C씨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홍씨 관련 글에 욕설이 담긴 댓글을 달아 각각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홍씨가 2014년 4월 18일 방송 뉴스에 나와 "해경이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민간잠수사가 배 안의 생존자와 교신했다"는 등의 허위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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