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짓 정보를 담은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습니다.
급기야 검찰이 악질적인 흑색선전 사범은 구속 수사하겠다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SNS로 퍼 나른 가짜뉴스 중 일부입니다.
지난 1월에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발언이라는 요약본이 나돌았습니다.
탄핵소추는 절차상 하자이므로 위헌이라는 내용인데, 물론 거짓말입니다.
고영태가 차기 장관이라는 지라시는 애교로 보일 정도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결국 악질 흑색선전사범을 엄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되, 선거날이 임박했다면 가중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형 시 자체 기준보다 한두 단계 더 올려서 구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짜뉴스를 만들어 인터넷에 퍼트리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는 17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후부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신속한 단속을 위해 고발 전이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압수수색 등 조기 증거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