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가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보강수사 '2라운드'에 돌입한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구속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구속 기간은 최대 20일이다. 구속 당일부터 1차로 열흘간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한차례 연장하면 최장 열흘이 추가된다.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만큼 박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은 이달 19일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기한이 차면 검찰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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