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시행된 지 6개월 동안 총 2311건의 위반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을 맞아 법 시행일인 지난해 9월 28일부터 지난달 3월 10일까지 전국 2만3852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7만8439회로 기관당 평균 3.3회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19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57건에 대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기간 중 권익위, 검찰, 각 기관등에 접수된 위탁금지법 위반 신고건수는 총 2311건으로 이 중 부정청탁 사례는 135건, 금품 등 수수 사례는 412건, 외부강의 등 기타 사례는 1764건이다.
부정청탁 신고의 경우 제3자 신고가 97건(71.9%)으로 자진신고 38건(28.1%)에 비해 많았지만, 금품 등 수수 신고의 경우 자진신고가 255건(62%)으로 제3자 신고 157건(38%)보다 많았다. 수수한 금품은 현금 2000만원부터 양주·상품권·음료수까지 다양했지만 권익위는 상당수 공직자들이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받은 금품을 금액에 상관없이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중 부정청탁 사례 3건, 금품 등 수수 사례 16건 등 총 19건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된 부정청탁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대학교수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국외 거주 박사 과정 학생의 학점을 인정한 사례,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예약, 진료 대기 없이 청탁을 받고 외래진료, MRI 촬영을 해준 사례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밖에 수사 의뢰된 금품 등 수수 사례로는 언론사 관계자가 다른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후원을 빙자해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해 받아낸 사건. 피의자 가족이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2000만원을 건넨 사건, 운동부 감독이 학부모에게 코치 퇴직 위로금 800만원을 요구한 사건 등이 있었다.
권익위는 대학병원 의사가 후배교수들이 갹출해 마련한 700여만원 상당의 퇴임 기념 선물을 받은 사례, 환자 보호자가 공공의료기관 직원에게 500만원을 건넨 사례 등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신고사건 중 부정청탁 신고 2건, 금품 등 수수 신고 36건 등 38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금품 등 수수 신고로 과태료 부과가 요청된 사례에는 부서장이 부서원들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금열쇠를 퇴직 선물로 받은 사례,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자녀 결혼 축의금 95만원을 받은 사례, 학부모가 담임 교사에게 10만원권 상품권을 선물한 사례 등이다.
또 고소인이 담당 수사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한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9만원이 부과됐으며 행정심판 피청구인들이 심판 담당자에게 1만8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한 사례에 대해서는 각각 2만2000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사회에서 관행으로 여겨졌던 청탁이나 접대·금품 수수 행위가 실제적으로 적발·제재되는
아울러 권익위는 조사에서 드러난 주요 위반사례에 대해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유형별로 분석·정리해 국민과 공공기관에 전파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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