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6개월이 지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신고건수가 2311건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135건, 금품 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 등 기타 1764건이었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부정청탁 관련 수사 의뢰 사례를 보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이 강의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대학교수가 학점을 인정해준 경우가 있었다. 또 공공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예약을 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외래진료나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했다가 수사 의뢰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피의자의 지인이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2000만 원을 제공했다가 수사 의뢰를 받기도 했다.
또 공직자가 부서원들이 갹출해 마련한 금열쇠 등 100만 원 상당의 퇴직기념 선물을 수수하고, 대학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95만 원 받은 사건도 있었다. 학과 동아리 학생들이 담당 교수에게 생일선물 명목으로 상품권 등 31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사례,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과 음료수 한 박스를 제공한 경우도 적발됐다.
법원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로는 △피의자가 담당 수사관이 자리를 비운 틈에 수사관 책상에 100만 원을 놓고 갔다가 300만 원 부과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한 업체의 현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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