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톤 이상의 영업용 화물차는 밤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차를 댈 수 조차 없는 산이나 논, 축사를 차고지로 허위 증명서를 발급한 브로커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갓길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대형화물차의 차고지 증명서입니다.
'1.5톤 이상의 화물차는 지정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겁니다.
그런데 차고지를 찾아가보니 산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축사입니다.
((현장음))
"(축사) 관리는 선생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한 30년쯤 됐는데…."
또 다른 차고지 역시 잡초만 무성한 폐교이거나 논이나 산 등 소형차조차 주차할 수 없는 곳입니다.
44살 김 모 씨 등은 화물차 운전자 660여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받고 이런 유령 차고지를 알선했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차고지 현장을 확인하지않고 서류를 꾸민 담당 공무원들도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윤한회 /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장
- "현장에 나가서 차고지의 규격과 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현장 확인 없이…."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령 차고지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화물차는 도심 갓길에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갓길에 불법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지난해 부산에서만 8명이 숨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브로커 김 씨 등 3명과 담당 공무원 8명 등 24명을 입건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