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13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구속한 친부 A(31)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남편과 함께 PC방에 장시간 머물면서 아이들의 식사를 제때 챙겨주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B(23)씨를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아들 C(1)군이 칭얼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2차례 배를 때려 5일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폭행당한 뒤 5일간 앓다가 이달 4일 시흥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C군은 아버지 폭행에 의한 장 파열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C군이 칭얼대면 수시로 폭행했고, 이때부터 C군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해 영양결핍 증세도 보였다.
숨질 당시 C군은 정상아기 체중(9.8∼10㎏)의 60%에 못 미치는 6.1㎏에 불과했다.
또한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하루 9∼10시간씩 총 28시간 동안 PC방에 머물며 C군을 포함, 세 남매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아들을 폭행한 날에도 아내와 태연하게 PC방으로 향해 게임
경찰이 A씨 부부의 PC방 로그 기록을 검토한 결과, 201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하루 10시간 이상 PC방에 머문 날이 60여 일이나 됐다.
이들은 매달 40만원 되는 세 남매의 보육지원금을 받으면 그 돈을 갖고 PC방에 가서 게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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