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해 범칙금·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내지 않은 운전자들은 앞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18일 경찰청은 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조항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에 착수할 계획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는 운전자 수는 약 7만2000명에 달한다.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는 150억원이 넘는다.
범칙금·과태료 체납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아도 문제 없이 운전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하면 국내외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 법규 준수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칙금·과태료 체납 운전자들의 경우 사고 위험도 더 높았다. 지난 2014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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