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간의 '5분 독대'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혐의 4회 공판이 진행됐다. 특검은 2015년 9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1차 독대'가 이뤄졌고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이 대한승마협회를 맡아 운영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구체적이 지원 방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일 혁신센터 개소식이 끝나고 참석자들의 테이프커팅 순서가 진행되기 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별도로 만났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고 정유라(21)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 등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은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재단의) 공익적 취지에 공감해 출연했다"며 "다만 급박하게 출연을 하게 된 것은 청와대가 주도하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58·구속기소) 지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61·구속기소)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61·불구속기소)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배임 혐의 5회 공판도 열렸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창균 당시 국민연금 의결권 전문위원(51)은 "합병 의결 전 만난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1팀장(61)은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게 아니라 시너지 효과 때문에 반드시 합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56·장관 직무대행)은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구속기소) 등의 4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영화 '다이빙벨'이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자 문체부 콘텐츠정책관과 영상콘텐츠산업과장 등 3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앞서 2015년 9월 암 투병 끝에 숨진 고(故) 김혜선 당시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이 윗선의 압박에 이어 청와대 지시로 부당한 징계까지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진 바 있다.
특검 측은 이와 관련해 "영화제 상영작 때문에 문체부 직원을 징계할 근거가 없었는데도 김종덕 당시 장관이 '반드시 징계하라'고 했느냐"고 신문했다. 송 차관은 "실제로 근거를 찾기가 어려웠고 결국 '품위 훼손'이라는 두루뭉술한 사유로 서면경고 징계가 내려졌다"고 답했다.
또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57)에 대해 '암행 감찰'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
[채종원 기자 / 조성호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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