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법원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정 씨는 곧바로 항소했지만, 아이를 보게 해준다면 한국에 갈 수 있다면서 조건부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덴마크 법원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겁니다.
법원은 정 씨 사건은 정치적 사건으로 볼 수 없으며, 금융 관련 부정행위나 대리시험 관련 문서위조는 송환 요건인 1년형 이상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정 씨의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구치소에 재구금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곧바로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 인터뷰 : 마이클 율 에릭슨 / 정유라 씨 변호인
- "저희는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판결은 한두 달 내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 씨는 덴마크에 정치적 망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아이를 보게 해준다고 보장하면 한국에 갈 수 있다며 조건부 자진 귀국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은 한두 달 뒤 열릴 것으로 예상돼 정 씨의대선 전 한국 송환은 어려워졌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