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가가 장학재단에 180억 원 상당의 재산을 기부했다가 140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에 불복해 세무당국과 7년간 법정 다툼이 벌어졌는데, 대법원은 사업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 창업주인 황필상 씨는 지난 2002년 180억 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기부해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6년 뒤 이 재단에는 140억 원의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법정 싸움이 시작되면서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에서는 "경제력 세습이 아니라 순수한 장학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세금 부과는 잘못"이라며 황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은 "황 씨와 재단의 주식을 합치면 수원교차로의 주식 전부가 돼 황 씨와 재단이 결국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인터뷰 :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거나 편법적인 경영권 유지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이상 공익 법인에 대한 선의의 기부를 장려해야 한다는…."
황 씨는 "진실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황필상 / 구원장학재단 기부자
- "그나마 이렇게 해결돼서 다음 분들은 조금 더 큰돈 들고 많이 와주셨으면 하네요."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황 씨의 손을 들어주면 황 씨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