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를 판매하는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때문에 환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겪을 처지에 빠졌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게 되면 약값이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내 6,000여 명의 암 환자들이 사용하는 노바티스사의 항암 치료제 글리벡입니다.
노바티스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약을 복용 중인 정판배 씨는 걱정이 앞섭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약값이 치솟아 글리벡 대신 복제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정판배 /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
- "(예전에 복제약을 복용했더니) 경련 상태가 너무 심했습니다. 불규칙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 너무 불안하고…."
「전문가들은 환자마다 상태가 달라 일률적으로 약을 바꾸게 할 순 없다고 지적합니다.
」
▶ 인터뷰 : 오석중 / 강북성심병원 혈액 내과 교수
- "복제약이라고는 하지만 화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바꿨을 때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었고."
건강보험 지급 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서 전문가들하고 환자단체 의견을 듣는 거죠."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때문에 애꿎은 환자들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