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 측이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첫 재판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55·사법연수원 24기)가 지난 21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판사 김세윤)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다음달 2일 예정인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유는 기소 내용에 관련한 기록이 방대한만큼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 공소사실과 변호인 측 입장을 듣고 증거나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이 준비절차에서 법정에 출석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측이 정식으로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낸 것은 아니다"며 "재판부가 기일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내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함께
다만 향후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첫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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