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씨 유족이 의사 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씨는 유족에게 15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오늘(25일) 열린 재판에서 신 씨를 수술한 의사 강 씨는 신 씨 아내에게 6억 8천여만
신 씨는 지난 2014년 10월 강 씨에게 위 축소 수술 등을 받았다가 열흘 뒤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강 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축소술을 강행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