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섭(66) 경남 함안군수가 뇌물수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26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이창경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신청된 차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수뢰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차군수는 올해 초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이모(71·구속)씨로부터 산단조성 과정에 이씨의 업체의 편의를 봐 주는 댓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차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 때 진 빚 때문에 상환 압박을 받자 관내에서 산업단지 개발을 시행 중인 이 씨에게 돈을 직접 요구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그러나 차 군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씨로부터 받은 돈은 빌려쓴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군수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강도높은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차군수가 이씨 외에 다른 업자로부터도 돈이
경찰은 차 군수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우모(45·구속)씨가 업자들로부터 4억원을 받았고 이 돈 중 일부가 차 군수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사업자로부터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중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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