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카카오톡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죠.
카카오톡에서 상품을 구매해 친구나 가족에게 선물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배달된 상품이 구매한 상품과 다르다고 고객이 항의하자 카카오 측이 고객의 책임으로 떠넘기려 꼼수를 쓰다가 딱 걸렸습니다.
한민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1일 박 모 씨는 카카오톡 선물보내기 기능을 통해 신발을 구매해 동생에게 보냈습니다.
박 씨가 산 신발 사이즈는 235mm, 하지만 도착한 신발은 더 작았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구매자
- "신발 사이즈가 이상하다, 정사이즈 주문이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에 235mm를 주문했는데 너무 작은…."
신발을 살펴보니 안쪽에 '230'이라고 적혀 있었고, "사이즈가 잘못 왔다"며 무상교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신발에 적힌 숫자는 사이즈가 아니고, 이미 판매글에서 설명한 내용이라며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뒤늦게 신발에 쓰인 숫자는 사이즈가 아니라는 문구를 슬그머니 판매글에 끼워넣었습니다.
하지만 수정 전에 판매글을 미리 찍어뒀던 박 씨가 항의했고, 그제야 카카오 측은 환불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구매자
- "캡처해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지 안 그랬으면 그냥 앉아서 당하는…, 돈 얼마 하지 않는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무상교환을 피하려 눈속임까지 쓴 건데,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런 행태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수진 / 변호사
- "소비자는 7일 이내 청약 철회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 설명 내용을 임의로 변경을 하는 경우는 이러한 철회권 행사 방해…."
카카오 측은 앞으로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 박인학·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