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했던 고영태 씨(41·구속)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공직자 인사에 관여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고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선배인 김 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11일 체포됐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15일 구속됐다.
고씨에게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깊지 않은 혐의(사기)도 적용됐다. 또 2억원을 불법 인터넷 사설경마 도박 사이트에 투자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고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면서 피해자를 고씨에게 소개한 정 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고씨의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추가로 밝혀진 공범 구 모씨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고씨는 최씨의 국정농단 당시 최씨의 측근으로 일하다가 그와 갈라선 후 관련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씨의 영향력을 이용해 벌인 각종 비리행위가 드러나면서 결국 다른 국정농단 관련자들처럼 재판을 받게됐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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