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경북도교육청이 제기한 항고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대구고법 제1행정부(성수제 부장판사)는 경북도교육청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교과서로 역사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한 1심 결정 효력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정책의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새로운 교과 과정에 따른 수업이 진행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받게 될 심리, 정신적 불안감이나 부담감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현실적인 불이익에 해당한다"며 "이는 회복되기 어렵고 금전으로 쉽게 보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관한 고시의 효력 여부에 대해 현재 헌법소원과 행정재판이 계류 중이고 이 소송 결과에 따라 그 후속 조치인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게 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3월 문명고 신입생 학부모 2명이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관련해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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