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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N |
최근 인천지법 형사14부(최한돈 부장판사)는 귀가하던 10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A(3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귀가하던 B(19)양의 뒤를 따라가 인천의 한 빌라 담벼락 인근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양이 "살려 달라"고 소리를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순간의 충동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충격을 줘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