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구속기소)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1일 내려진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나선 이후 7개월 만에 나오는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11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9·구속기소)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차 전 단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아프리카픽쳐스의 회계를 허위로 처리해 2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돼있다.
이들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컴투게더의 한상규 대표(63)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차 씨 등이 설립한 광고회사 모스코스는 최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모스코스가 포레카 인수에 실패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58·구속기소)을 크게 질타했다는 증언도 나온바 있다. 이 때문에 이날 판결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향후 재판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차 전 단장은 횡령 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최상위층으로 개입해 사적이익을 추구했고, 송 전 원장은 차관급 신분을 망각하고 포레카 인수 과정에 강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비선진료' 재판도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같은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8일 김영재 원장(57·불구속기소)과 그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티컬 대표(48·구속기소),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64·불구속기소)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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