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를 받은 진정인이 자신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진정인 자격으로 조사 받은 A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내사자료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인을 직접 조사한 녹화물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영상녹화물 공개로 수사에 큰 어려움이 생기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면 검찰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이 재판 과정에서 "영상녹화물에 수사의 방법·절차 등이 담겨있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되, 안보·치안 등 공익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검찰 측은 이밖에도 "조사에 참여한 검사 개인의 신분이 노출될 위험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거나 "정보를 열람시켜주더라도 타인에게 무분별하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적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어서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애초에 조사자의 얼굴을 가리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조건부 서약서에 대해서도 "서약서 등을 받을 법령상 근거가 없고, 정보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염려는 정보공개 방법을 제한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2013년께 경제 관련 범죄 의혹 사건을 검찰에 진정해 조사를 받았으나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자 자신의 조사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하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방법상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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