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 부담금 188억원을 돌려받았던 SK이노베이션이 감사원의 지시로 환급금을 다시 돌려주는 과정에서 환급 후 5년이 지난 45억원도 반납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SK측이 "환급후 5년이 지난 환급금은 환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SK는 앞서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91억원을 합해 총 136억원을 다시 내놓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SK가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환수처분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26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급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시점에는 환수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환급당시부터 환수권이 존재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환급 후 5년이 지난 45억원도 반납대상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는 원심이 일부 환급금은 징수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들어 188억원 중 97억원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SK는 2001년 8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울산석유화학단지에 중유 16억ℓ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받아 공사로부터 석유수입금 188억4257만원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감사원이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공사는 2006년 10월 환급액을 전부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SK는 이중 일부 환급금은 지급된지 5년이 지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환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소송을
이번 판결에 앞서 2심은 "세금 납부에 국가가 권리(금전 급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환급금 일부를 환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환수처분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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