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 중인 드라마 작품의 권리를 넘겨받고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제작사 대표를 사기죄로 처벌해야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드라마 제작사 대표 김모씨(43)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리와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득 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12월 최모 작가가 집필중이던 드라마 '천명'에 대한 권리를 또다른 드라마 제작사 대표 박모씨로부터 사들이면서 5억7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는 당시 개인 채무가 20억원 가량 있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회사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대금 지급을 위해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을 계획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박씨는 김씨가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었
앞서 1·2심은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 회사를 속여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며 "피해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김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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