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MT나 수학여행에서 잠자는 동성 친구의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르는 행위는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1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4·대학원생)와 하모씨(23·대학생)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노모씨(20·대학생)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2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울 K대에 재학중인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MT를 갔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의 한 팬션에서 새벽 2시 50분께 자고 있는 같은 과 신입생 A씨(21)의 배와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씨는 휴대전화로 해당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이번 판결은 대학 MT나 수학여행에서 이 같은 동성간 행위를 짖궂은 장난 쯤으로 치부하던 관행이 적지 않은 가운데 나온 첫 판례라는 의미가 있다.
피고인의 신청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피고인들의 성추행과 하씨의 촬영 혐의를 유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도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은 친분이 없는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것을 예상하고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를 내린 뒤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른 고의가 인정된다"며 밝혔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피부염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부염은 자연 치유될 정도로 경미해 상해로 볼 수 없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치
한편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의 치열한 신경전으로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1명을 선정하는데만 2시간 30분이 소요됐으며 10일 오전 시작된 재판은 하루를 넘긴 이날 오전 4시 30분까지 19시간이나 걸렸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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